노무상담
수습기간 지나고 곧바로 퇴사할때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8880**2
2020-05-31 00:37
0
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일7시간 주5일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쯤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수습기간을 5월 30일까지로 약속했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이지만 계약서상에는 2개월 남짓으로 약속 했습니다)

두달동안 일해보니 가맹주가 레시피도 모르고 재고관리를 할 생각도 없으시며 머신조차 잘 다루지 못하셔서
파트타임직원들에게 전반적인 가게 운영이 모두 달려 있기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관리업무가 과중되는 점 등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더이상 일하지 못할 것 같아
이번 주말이 끝나고 곧바로 퇴사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에는 있어야 하기에 1-2주 더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서상으로는 수습기간이 끝났으므로
퇴사를 앞둔다 하더라도 무리없이 기본최저시급을 100% 받고 퇴사할 수 있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6:05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이 되고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하였다면 당연 2개월 지나면 임금전액 최저시급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