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전 예고없이 근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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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3814**3
2020-05-30 23:18
0
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니고있었는데 저한테 사전 공지없이 근무지를 옮겨버렸습니다. 집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엔 너무 먼 거리라 퇴사를 하였고, 실업 급여를 알아보았더니 근무지에서 집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 이하면 아예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문제가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 근무지로 이동하기 전 날까지 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해서 그 날에 대체 휴무를 받게 되었는데 쓰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받을수 없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56
근부지 이동에 대해서 사전에 회사와 시정하거나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실업급여 등 충분히 알아보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안혹 퇴사하였다면 이제와서 기망,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다퉈야할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청에 따로 진정할 내용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대체휴무에 대해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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