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부르지않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in5**0
2020-05-30 22:30
0
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말만 일해서 저번주부터 일 시작해서 2일 일하고 이번주 일하려는데 그 가게는 저녁에 그 다음 날 일 해야할 명단을 단톡방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주말에만 일하는것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일 둘다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45
매주 주말에 근로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조건 위반이라 하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