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는 월급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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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oo
2020-05-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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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계약했을 경우 일용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월급근로자인가요?

근무기간에 따라서 근로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35
시급, 월급은 임금 지급시기와 계산방법의 형태에 불과하여 구분 실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이라 하면 그날 그날 일을 하고 그날로 퇴사처리하여 임금을 받는 형태이고 시급이든 월급이든 매월 일정한 날에 근로한 날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받는 다면 상용근로자라고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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