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 사직서를 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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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07**7
2020-05-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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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건강문제로 회사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했어요.
사직서에
`본인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 하며 향후 재직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귀사에 대해 민,형사상 및 행정의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퇴사는 해야하니 적었거든요.

제 근무기간은 3년3개월 정도인데
사직서 작성할때 퇴직금에 대한 얘기 하나도 못 들었고
법에 걸리지 않을정도로만 월급에서 20% 30%등
분할되서 들어오는것도 있어서 퇴사한것도 있구요.

회사사정으로 휴무하면 회사에서 제 연차를 소진시켜
유급휴무로 사용 하여 제가 소진한 연차보다 더 많아
남은 연차들이 매년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연봉 이지만
월급은 유동적이였고요.

그 당시에는 몸이 힘들어 물어보지 않고 사직서에 사인한
제 잘못도 있어요. 하지만 근무할때 회사 사무실에 물어봐도
어영부영이라 잘 안 물어보기도 했어요.

기억나는대로 작성했는데
임금,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5:3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임금포기하였다 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휴무하면 휴업보상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퇴직금 등 임금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두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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