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제대로받고있는지모르겠습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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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49**3
2020-05-30 00: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4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야간알바를하고있는데요 시급8350원받고 매주18시간 근무합니다
중간에 대타때문에 한번더뛰었구요 한달에 9번 근무했습니다.
세금3.3프로도 떼서 6420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안받고요 이게 제대로 받은 돈인가요?? 참고로 편의점 알바를하고있습니다.
중간에 대타때문에 한번더뛰었구요 한달에 9번 근무했습니다.
세금3.3프로도 떼서 6420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안받고요 이게 제대로 받은 돈인가요?? 참고로 편의점 알바를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4:55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한달에 9번 근무는 9일 아니면 9주동안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출 어렵습니다.
만일 매주 6시간씩 3일 근무하였다 하면
8,590*(6*3+8*18/40)이 매주 임금이 됩니다.
한달에 9번 근무는 9일 아니면 9주동안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출 어렵습니다.
만일 매주 6시간씩 3일 근무하였다 하면
8,590*(6*3+8*18/40)이 매주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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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님 무슨알바든 몇시부터 몇시까지 18시면 6시까진데 시간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시급몇시간 초반에 전화면접 볼때 시급8350 사장하고 합의 봤어요? 8350시급 님이 동의했으면 끝난거고 일방적으로 사장 이 합의안되서 8350준거면 돈달라고 해도됨 동의했냐 안했냐의 차이 동의했으면서 관두고 8590받을려고 하는거임?
8350원 받기로 동의했어도 8590원 받을수 있습니다.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넣으세요
주말야간알바라서
10시부터아침8시까지 주말만근무합니다
777님아 뭔 합의에요 그냥 사장이 지 사정 딱하다고 그러구 주휴수당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받아야할 돈을 제대로 못받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