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제대로받고있는지모르겠습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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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49**3
2020-05-30 00:42
5
2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4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야간알바를하고있는데요 시급8350원받고 매주18시간 근무합니다
중간에 대타때문에 한번더뛰었구요 한달에 9번 근무했습니다.
세금3.3프로도 떼서 64200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안받고요 이게 제대로 받은 돈인가요?? 참고로 편의점 알바를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4:55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한달에 9번 근무는 9일 아니면 9주동안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출 어렵습니다.
만일 매주 6시간씩 3일 근무하였다 하면
8,590*(6*3+8*18/40)이 매주 임금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777**k
    2020-05-3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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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무슨알바든 몇시부터 몇시까지 18시면 6시까진데 시간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시급몇시간 초반에 전화면접 볼때 시급8350 사장하고 합의 봤어요? 8350시급 님이 동의했으면 끝난거고 일방적으로 사장 이 합의안되서 8350준거면 돈달라고 해도됨 동의했냐 안했냐의 차이 동의했으면서 관두고 8590받을려고 하는거임?

  • GL_21073**3
    2020-05-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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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0원 받기로 동의했어도 8590원 받을수 있습니다.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넣으세요

  • KA_30249**3
    2020-06-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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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야간알바라서

  • KA_30249**3
    2020-06-0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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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부터아침8시까지 주말만근무합니다

  • KA_30249**3
    2021-05-2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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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님아 뭔 합의에요 그냥 사장이 지 사정 딱하다고 그러구 주휴수당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받아야할 돈을 제대로 못받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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