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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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45**3
2020-05-29 19:24
0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달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를 하러갔을때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저도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따로 사장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 두게 되고 주휴수당을 알게되었고, 사장님께 주휴수당까지 같이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너가 처음에 주휴수당을 요구했다면 너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용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지않게끔 시간을 조금씩 했을것이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내가 대응할테니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야근수당과 휴일수당도 같이 써넣으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증거자료로 사용할만한 것은 매일 알바가 끝난후 00~00시까지 일했습니다 라고 카톡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야근수당))일을 거의 5명이서 하긴했는데 4명인 날도 있고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서를 넣는다면 그동안 알바한 모든 날짜를 써넣어도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업체쪽에서 입증한다고 듣긴했습니다만 혹시나 써넣은 날짜 중에서 4명이서 근무한 날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에도 근무를 했는데 휴일 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마 5명 이상이었을겁니다. 하지만 이 점도 진정서를 제출할때 4명이 근무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 주휴수당을 비롯한 돈들을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 요구를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장님께서 알맞게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4:38
주휴수당은 근무하는 4주동안(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아 15시간 이상되어야 하며
야간,연장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전 1개월동안 근무한 근로자수에 가동일수를 나누어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장님을 빼고 매일 근무한 사람을 매일 매일 더하여 근무한 날로을 나눕니다.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이고 석가탄신일,어린이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였다ㅜ 하더라도 당연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대응한다는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만일 주휴수당 등이 발생된다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권익보호센터의 도움을 받기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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