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프리랜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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읏추워
2020-05-29 18: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급여협상이 될 경우, 6월 1일부터 근무)
방송국 파견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21년 4월15일까지라
1년이 채 되지않아 그만둘 때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자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가 175만원인데 125만원은 프리랜서 세금 3.3%를 떼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떼자고 하십니다. (50만원만 버는 것으로 신고)
50만원만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원래 프리랜서 세금 신고하듯 3.3%만 세금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텐데 괜찮겠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그냥 175만원 전체를 소득신고 하여서 4대보험을 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3.3%를 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회사에서 파견계약직을 3.3% 말고 4대보험으로 처리해주기도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왜 50만원만 따로 신고하자고 하시는걸까요..
175만원에서 4대보험+3.3%까지 떼면 월급이 너무 적어질까봐 그렇게 말씀 하시는걸까요? 제 월급 사정 생각 해주실 것 같진 않던데...
궁금한게 있으면 계속 물어보라고 하시긴 했는데.. 아까 면접때도 이걸로 얘기를 많이 했던터라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방송국 파견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21년 4월15일까지라
1년이 채 되지않아 그만둘 때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자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가 175만원인데 125만원은 프리랜서 세금 3.3%를 떼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떼자고 하십니다. (50만원만 버는 것으로 신고)
50만원만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원래 프리랜서 세금 신고하듯 3.3%만 세금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텐데 괜찮겠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그냥 175만원 전체를 소득신고 하여서 4대보험을 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3.3%를 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회사에서 파견계약직을 3.3% 말고 4대보험으로 처리해주기도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왜 50만원만 따로 신고하자고 하시는걸까요..
175만원에서 4대보험+3.3%까지 떼면 월급이 너무 적어질까봐 그렇게 말씀 하시는걸까요? 제 월급 사정 생각 해주실 것 같진 않던데...
궁금한게 있으면 계속 물어보라고 하시긴 했는데.. 아까 면접때도 이걸로 얘기를 많이 했던터라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4:11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인지 사업계약에 의한 기타소득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실질 출퇴근,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다면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전체적으로 약 8.8%)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의대로 프리렌서로 계약작성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임금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파견계약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취업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취업하기 바랍니다. 계약종료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생각되면 그때 까서 고용노동청의 도움를 맏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대로 프리렌서로 계약작성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임금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파견계약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취업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취업하기 바랍니다. 계약종료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생각되면 그때 까서 고용노동청의 도움를 맏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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