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프리랜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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읏추워
2020-05-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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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급여협상이 될 경우, 6월 1일부터 근무)
방송국 파견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21년 4월15일까지라
1년이 채 되지않아 그만둘 때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들자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가 175만원인데 125만원은 프리랜서 세금 3.3%를 떼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떼자고 하십니다. (50만원만 버는 것으로 신고)
50만원만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원래 프리랜서 세금 신고하듯 3.3%만 세금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텐데 괜찮겠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그냥 175만원 전체를 소득신고 하여서 4대보험을 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3.3%를 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회사에서 파견계약직을 3.3% 말고 4대보험으로 처리해주기도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왜 50만원만 따로 신고하자고 하시는걸까요..
175만원에서 4대보험+3.3%까지 떼면 월급이 너무 적어질까봐 그렇게 말씀 하시는걸까요? 제 월급 사정 생각 해주실 것 같진 않던데...
궁금한게 있으면 계속 물어보라고 하시긴 했는데.. 아까 면접때도 이걸로 얘기를 많이 했던터라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1 14:11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인지 사업계약에 의한 기타소득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실질 출퇴근,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다면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전체적으로 약 8.8%)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의대로 프리렌서로 계약작성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라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배려하여 임금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파견계약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취업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취업하기 바랍니다. 계약종료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생각되면 그때 까서 고용노동청의 도움를 맏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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