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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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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70**6
2020-05-29 11:42
1
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페에서 근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근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출근하기 전 근처 다른 카페에서 본인이 주문해둔 케이크를 가져오라는 둥 갖가지 심부름을 시키고 cctv로 근태를 감시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장님께 이야기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혹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부름은 사장님께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받고 연락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시간에 보강이 생겨 거절할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4대 보험 중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보험을 3개 가입했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본인이 보험료는 모두 지불하시겠다고하여 감사하다고 했으나 이것을 핑계로 12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휴식시간이 없거나 점심, 저녁 식대비가 나오지않습니다.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9 16:37
1. 개인 심부름 관련
질문자님과 사장님 간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서 상에 하게 될 업무가 기재돼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카페에서 근무 중인바, 통상적으로 카페에서 일한다면 음료제조, 청소 등 카페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일하게 된다고 인지하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간단한(가벼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이고 횟수가 적은) 심부름은 부수적으로 잠깐은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심부름의 횟수가 많고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과는 거리가 멀게 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갖가지 심부름을 시킴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고 하여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무시간, 휴게시간 관련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힘드나,
휴게시간의 경우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해왔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사료됩니다.
[추가답변]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필수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4시간 이상 일했다면 보험료 지불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여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식대비 관련
식대비의 경우 복리후생의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식대비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0170**6
    2020-05-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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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근무가 아닌 개인적인 심부름입니다. 본인이 케이크를 주뮤하였으니 가지고와달라,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전화하셔서 재고를 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 것인가요? 저희 사장님은 본인이 보험료를 다 지불하고있으니 주지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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