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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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gg
2020-05-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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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중국집 홀서빙으로 일주일에2틀 하루에3시간씩 알바를하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사장님도 사람을처음고용해서 잘모른다고 하시고 4대보험안들면 세금어쩌고하던데 자기네가 불이익당하는거 아니냐는식으로요..저같은경우도 의무로 들어야하나요?제가알기로는 안들어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안들면 사장이 제 알바부분을 세금신고해야되는게 뭐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9 15:42
1.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의 경우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회사에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것입니다.

4.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센터는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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