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이 맞게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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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dbfl0**2
2020-05-28 20:55
0
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5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5월 무급휴가로 7일을 받은 뒤
코로나 검사로 인해 쉰 바로 다음날 이틀을 더 쉬게 되었습니다

원래 월급은 3.3프로 세금 때고 1756000원을 받는데 이번달월급을 1080000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본인 세무사쪽에서 계산 해준거라고 하는데 저렇게 많이 줄어드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주 5일 밥시간포함 9시간(1시간 휴무)
일을 하는데 세금 3.3프로 때고 1756000원이 최저시급은 맞춰지고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9 15:27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8,590원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주휴일 1일, 무급휴무 1일) 시 월 최저임금액은 1,795,310원이 될 것입니다.

1)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날에는 모두 일했으나 무급휴가 7일과 추가로 2일 쉬었다면(이틀을 더 쉰 날이 무급으로 쉰 것인지 유급휴가 부여로 쉰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하에서는 무급으로 쉬었음을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쉰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으로 계산하여 월급이 제대로 부여됐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3% 세금을 제하고 1,756,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세금 공제로 인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위에서 안내해드린 금액보다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법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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