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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13**9
2020-05-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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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씩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쉬는시간과 근무시간의 분류가 모호하여 업무중 쉬는 시간을 따로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토요일은 8시간, 일요일은 7시간 일하기로 사장님과 협의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7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서명을 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로 근로계약서의 시간을 저렇게 작성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전에 일하던 알바생들 모두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서명하고, 실근무는 15시간을 하였다고 합니다.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구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장님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주시며, 월급 수령증에 싸인을 받아가십니다. 월급 수령증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떼지는 않으며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시는데, 현금으로 주다보니 백원단위는 올림해서 천원으로주십니다. 그래서 몇백원씩 더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백원 돈을 더 주셨으면 더 주셨지 내림해서 주신 적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시며, 근무시간 조정이나 해고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전화로 하거나 대면으로 해서 물적 증거가 안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이 마음에 안들면 그 주에 바로 이야기해 해고하십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해고 방식 역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9 14:51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질문자님과 사장님 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에 개근을 했으며, 그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으로 예정돼있는 경우에 부여될 것입니다.

이 때, 토요일에 8시간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 토요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8시간 모두 소정근로)으로 볼 경우 : 이 경우는 일요일 포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토요일 8시간을 소정근로(7시간)+연장근로(1시간)로 볼 경우 : 이 경우는 일요일 포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질문자님이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질문자님의 정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토요일 8시간 일하기로 협의했고, 사장님이 별도로 1시간을 연장근로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으로 기재돼있지만, 구두상으로는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으로 계약했고,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과 다르게 일한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주휴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직접적인 증거 이외에 간접적인 증거까지도 최대한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시) 출퇴근기록을 하는 경우 그 기록지(지문인식 등), CCTV가 있는 경우 CCTV, 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한 출퇴근의 경우 승하차기록, 과거 일했던 분들의 진술서, 통화녹음내역 또는 녹취록 등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고 관련
해고의 경우 회사에 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록 사장님이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보에 따르면,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바, 안타깝지만 사장님이 임의로 해고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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