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검사로 연차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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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eon**6
2020-05-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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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장생활 중 물류센터 알바 하루나갔는데 하필 그냥 해당 물류센터에 확진자가나와서 회사에서 출근하지말고 검사받으라 통보받았습니다. 음성이 나올경우 현재시점까지 검사결과 통보없어 내일까지 쉴것같은데 오늘 내일 연차처리한다고합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 필수대상자로 보건소에서 연락온적없이 회사에서 요구한데로 했을 뿐인데 저의 연차차감은 불합리한것같습니다. 이건 유급휴가로 대체는 법적으로 어려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9 14:19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연차휴가 부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고 검사받으라 한 것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연차휴가 강제 사용이 아닌 별도의 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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