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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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813**1
2020-05-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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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에 26번, 7시간씩 일을하고 월급 1350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월급을 시급으로 따졌을때 저는 7480원정도만 받고 일하는건데 왜 최저도 못받게 되는거죠? 주휴수당과 일요일하루쉬는 유급시급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7:07
1. 문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사료됩니다.

2. 정확한 체불임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가까운 노동관서나 마을노무사 등에게 구체적 자료를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도 공인노무사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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