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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81**9
2020-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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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거 전에도 글 썼는데 내일 그만둘 예정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주휴수당 못 받았는데 갑자기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바꿔서 그냥 만원주고 끝났단 말이에요.저는 솔직히 어이가 없었는데 싸우기? 싫어서 그냥 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시급 만원에 맞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어니면 그냥 제 시급이 최저시급이 되어버린 건가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6:57
1.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와 관련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차액은 청구 가능하다는 점 답변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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