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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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352**0
2020-05-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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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가 주급제이거 매주 월요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5.18-5.22까지 개근을 하였는데 5.25일 사정이있어서 이날 하루 결근하고 5.26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근데 5.18-5.22까지의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 왜 안들어오냐고 물어봣는데 5.26에 결근하여서 안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5:0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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