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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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1**9
2020-05-28 14:23
1
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목금토일 하루 6시간씩 주4일 일하는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줘야하는거냐고 여쭤보셔서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5:0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0558**4
    2020-05-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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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장들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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