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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hd1**6
2020-05-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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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편의점 알바를 3월에 했는데 1일차에 알려주신다고 사장이랑 같이 했는데 힘들면 말하라고 했고 저는 안힘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2일차가 되서 혼자 일하는데 2일 하고 힘들어서 한달뒤인 주말야간으로 가능하면 되냐고 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개인사정으로 못한다고 말을 하고 알바비 입금을 요청 했습니다 . 여기서 그전에 제가 보건증을 발급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일하기전에 말씀드렸고 나오면 주라길래 그때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자 했지만 그만둔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야간으로 바꾼 이유가 첫 근무때 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그러다 보니 주말 야간으로 바꿀수있는데 한달뒤라고 했으며 할꺼면 평일하는거 다른사람으로 쓴다고 지금 연락올때 그 사람으로 계속 쓰는게 좋다며 일주일 안에 말해달라해서 2일차하고 번복을 했고 그만둔다고 말했을때 자기는 그런말 안했다고 3월 평일야간 하고 주말바꾸는거 아니냐며 서로 말이 다르다가 결국 한달의 텀이 생겨서 기다리다가3월22일에 안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까지 하는 이유는

교육기간은 임금을 줄 수 없고 사장이 쉬라고 할때 적적해서 그냥 말을 걸었는데 자기는 이야기 하는거 불편하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걸어서 그 이야기 한 시간도 시급으로 줘야 하냐고합니드

그 후에 임금을 요청했는데 첫날은 교육기간 이라면서 못준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기전에 이러한 내용을 못들었고 수습기간 90퍼인 7700원만 알바비 시급으로 주겠다 한 것 밖에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1년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이 적용이 된다는데 제가 1년이상 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잘 몰라서 그런줄 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께서 제가 그 다음달인 주말에 하기로 한 조건 이였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조건을 임금을 요청할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혼자 정하고 저한테 고지해주지도 않고 돈을 달라니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저를 뭘 믿고 줘야 하냐면서 보건증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퇴사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러 가야하는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갔는데 1년이상하기로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적혀있고 교육기간 미지급이라고 적혀있으면 저는 작성을 하나 안하나 그 기간에는 못 받는게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요일에 자기는 교육기간이라서 못오고 제가 모르는다른 사장이 와서 보건증과 작성을 하러 가라고 해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물어볼때가 없어서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5:02
1. 교육기간과 관련해서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3. 임금에 관해서는 급여지급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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