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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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aimin**8
2020-05-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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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1일부터 근무 시작하고 3개월 수습 기간있고
급여는 180만원의 90% 받게 됐습니다

회사 상사랑 여러가지로 너무 안맞고 경직된 분위기에
출근하면 하루종일 머리 아프고 너무 힘든데

마침 면접 제의가 와서 경력이 인정되니 면접 보고오면 거의
합격이나 마찬가진데 회사에 퇴사 통보하면 바로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6월3일 면접보고 그 회사서는 바로 일해주길 바랄것 같아
고민입니다

3일 면접보고 다음날 퇴사 얘기하려는데
급여가 10일이라 10일까지 일해달라 하면 이번달급여 받고 1일부터 초과된 급여는 10일치 일할 계산해서 받는건지
영업일만 계산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서 퇴사 처리가 바로 안되면 4대보험 걸려 있어서
새 회사로 재직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 14일전 통보라고 적혀있긴한데..

수습 있는 회사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하루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5:00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이나 받게 될 금액은 사측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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