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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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nc**1
2020-05-27 18:12
0
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업장의 특성으로인한 급여 삭감
- 대학교라는 업장의 상황에 따라 방학기간 급여를 80%만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방학기간에는 급여를 80%를 지급
- 단, 4대보험금액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기존에 신고했던 급여에서 4대보험금 차감.

2. 근로계약서에 급여 외에 별도 지급 관련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외에 급여일에 10만원별도 지급하기로 하였음.
- 근로계약서 회사 소지분에는 기록하지않고, 근로자 계약서에만 기록함.
- 학기중에는 별도로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방학에는 지급이 안됨.

위 두가지 사항이 있는데, 퇴사 후 퇴직금 정산하면서 방학기간 20% 못받은 부분을 노동청이나 노동부에 신고시에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서 보관하는 서류에는 1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8 14:45
1. 방학기간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상의 근로시간 ,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4대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기존 신고된 금액대로 납부되는 것이고, 다음년도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세금환급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기에, 이 또한 정확한 자료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급여외에 10만원 별도 지급에 대해서, 그것이 정기적인지 , 고정적인지, 일률적인지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4.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성인이시기에 청소년근로권인센터 등의 조력을 받기는 어렵기에 가까운 노동관서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검토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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