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9시간 적용이 3.3% 공제하는 사람도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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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9**2
2020-05-27 15:36
1
12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95,3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동안 4대보험 적용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2018년 3월 입사~2019년 12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4대보험 들었습니다

다시 2020년 2월에 입사했는데 1,795,310 기본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주시고 3.3% 공제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고요
월 1,795,310 에서 주간에 결근하면 주휴수당 1일치를 뺍니다
그런데 궁굼한것은 1,795,310에서 주휴수당 들어가나요?
조퇴, 외출 하루결근하면 다 빼고 주휴수당도 뺍니다.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6:03
1. 시급이 8,590원이 맞다면 1,795,31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빼는게 맞습니다.

3. 참고로 3.3% 공제는 사업소득세 공제이므로 근로소득세 공제로 변경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un9**2
    2020-05-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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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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