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화로 해고 통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455**1
2020-05-26 23:33
0
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4월 29일 수요일 09:00-16:00
5월6일부터 8일까지 5시간
5월 셋째 넷째주는 수요일 빼고 1일 5시간 4일
5월26일 5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68시간 근무 하게 되었어요.
출근 당일 아침에 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셨구요.
금일 20:38분에 급여 입금이 되어서 확인해보니 585000원이 입금되어 주휴 수당 계산 안하시는 건가요? 했더니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기때문에 주유수당은ㅈ없는것으로 이야기 했는데.,잊으셨나보네요
세금을 제가 내고요
3.3%)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근로 계약서 써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저내용이 있었으면 근무를 하지 안았을 겁니다.
구두로 4대보험 안하고 3.3% 세금에 대하여는 개인 사업자라 4대 보험 안하고 3.3% 세금 있다고 말씀은 하신거는 기억이 나고 3.3%로 제가 내고 나중에 찾을수 있다는 것과 사장님이 내고 제가 찾지 않기로 할것이냐 제가 선택하면 된다고 하셨던것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47
근로기준법 제27조에 해고절차상의 의무로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위반했다면 관할 고용노돋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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