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확한급여를 받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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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49**5
2020-05-26 23:07
0
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1년이상 재직중입니다.
1. 첫 면접 조건
요일 : 격주 5일~6일 근무
( 한주는 주 60시간근무 (휴게시간제외) 그다음주는 주 50시간 근무 (휴게시간제외) )
시간대 : 09:00시 ~ 21:00 휴게시간 총 2시간( 점심1시간 , 저녁1시간 ) / 실근무시간 10시간 근무
급여 : 240만원
사대보험은 안때고 240만원 급여라고 면접때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연차/월차/주휴수당 여부는 전해들은 얘기조차없습니다.

이후 3개월~4개월 뒤 주 6일로 전환하고 급여는 20만원 인상해서 줄거라고 통보받음
급여 260 받다가 열심히했다고 2달뒤 10만원 인상
1~2달 뒤 열심히했다고 10만원인상으로 실수령 급여 280

2020년 4월부터 다시 격주 5일근무로 전환( 월급변동없다고 말씀하심 ) ~ 5월 26일 오늘 갑자기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가입작성을 5월 27일 작성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년동안 아무말씀없다가 갑자기 법인카드를 만들고나서 자차를 구매하시더니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처음면접시 4대보험없이 월급지급이라고 말씀하셨고 열심히 해서 월급도 올랐는데 4대보험때고 월급 수령 시 처음 조건과 상이한게 아닌지 생각이듭니다.
직원도 4명일때도 있고 5명이였을때도 있었구요.

주휴수당은 제대로 받고있는게 맞긴한가요?
제가 열심히일한걸 인정받아 오른 월급인데 주휴수당은 별개로 지급을해주셔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1. 1년동안 근로계약서, 4대보험 일절 말없이 근무해왔는데 갑자기 계약서작성과 4대보험가입하라고 통보, 19년 4월부터 20년 4월까지 일한 계약서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내일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할 시 생길 근무자의 불이익여부

불이익이란? 1년마다 퇴직금준다고 하셨고 1년치는 받긴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덜됬다고 250만원만 주셨습니다. 근데 내일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 이후부터는 월단위로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7 14:49
계약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보통은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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