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시원도 총무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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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sgur**2
2020-05-26 08: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시원 총무로 월~금 하루 2시간만 총무보고 방 제공받고있습니다
제가하는일은 재등록 결제, 문의전화 상담, 쓰레기 분리수거, 밥 김치 해놓기, 이 외 가끔 있는 원장님 지시사항 등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만큼 시급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방을 제공받았으면 방값은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제가하는일은 재등록 결제, 문의전화 상담, 쓰레기 분리수거, 밥 김치 해놓기, 이 외 가끔 있는 원장님 지시사항 등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만큼 시급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방을 제공받았으면 방값은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49
총무로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방값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방값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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