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시원도 총무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wlsgur**2
2020-05-26 08:53
0
3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시원 총무로 월~금 하루 2시간만 총무보고 방 제공받고있습니다

제가하는일은 재등록 결제, 문의전화 상담, 쓰레기 분리수거, 밥 김치 해놓기, 이 외 가끔 있는 원장님 지시사항 등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만큼 시급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방을 제공받았으면 방값은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49
총무로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방값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