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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18**0
2020-05-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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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 7월 14일 일요일부터 ~ 아직 재직중입니다.
주말알바로 토요일,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7월14일에 작성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날라온 우편에는 자격취득일이 8월1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후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줄어 출근시간을 한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고 지금 3달째 주 1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로 지금 사정이 안좋으니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 하셨고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가 2020년 8월초쯤 그만두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월급내역과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2019년7월14일부터~2020년7월13일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동안 손님이 줄어 주14시간으로 변경하였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 없지 않을까요? 퇴직금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48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최근에 14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16시간(실근로)을 근무하기도 되어있다면, 퇴직금 발생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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