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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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66**3
2020-05-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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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청xx상에서 근무하는데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하나도 안챙겨주십니다 .
근데 사장무서워서 말을못하겠는데 .. 술집이에요
두달만 더하고 그만둔다말하고 주휴수당달라할까요...?
아니면 본사에전화해서 주휴수당이랑 이런거 왜 안주냐해도될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43
회사가 무섭고 사장이 무섭다고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시고 연장,야간,주휴수당을 요청하시고
안준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은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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