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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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r
2020-05-26 07:32
0
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근무중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오전 오후 10분씩 쉬고 점심시간 40분 가지면
연장수당 붙어야 정상 아닌가요? 공고에는 연장 근로수당 써있던데 물어보니 일급 91000원이 세금 제외한 금액이라는데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42
질문을 보니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네요.

그럼 일 근로시간은 총 10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8590 * 8시간 = 68,720원
8590 * 2시간 * 1.5배(연장수당) = 25700원

합산하면 하루 임금이 94,490원 이네요

상기 질문만 보아서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데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가늠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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