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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r
2020-05-26 07: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 근무중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오전 오후 10분씩 쉬고 점심시간 40분 가지면
연장수당 붙어야 정상 아닌가요? 공고에는 연장 근로수당 써있던데 물어보니 일급 91000원이 세금 제외한 금액이라는데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전 오후 10분씩 쉬고 점심시간 40분 가지면
연장수당 붙어야 정상 아닌가요? 공고에는 연장 근로수당 써있던데 물어보니 일급 91000원이 세금 제외한 금액이라는데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42
질문을 보니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네요.
그럼 일 근로시간은 총 10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8590 * 8시간 = 68,720원
8590 * 2시간 * 1.5배(연장수당) = 25700원
합산하면 하루 임금이 94,490원 이네요
상기 질문만 보아서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데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가늠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 근로시간은 총 10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8590 * 8시간 = 68,720원
8590 * 2시간 * 1.5배(연장수당) = 25700원
합산하면 하루 임금이 94,490원 이네요
상기 질문만 보아서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데 자세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가늠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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