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상황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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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39**6
2020-05-25 11:14
0
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처음 일을 시작항 때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위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퇴직후 받을 수 있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중간에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다고 말했으나 가게 사정으로 인해 시급500원 올려주는걸로 했습니다. 이래도 퇴직 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3% 세금 목적이라며 세금도 떼이고있습니다
-입금기록,출근기록,알바공고 모두 기록했고 하는중입
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28
1.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미지급한다고 사전에 통보하는 것과 관계없이 지급요건이 성립하면, 주휴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합니다. 현재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308원입니다(주 40시간기준) 시급 500원 인상과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하여 지급청구를 하시기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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