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7일근무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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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7**5
2020-05-2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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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씁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약속한 모든날을 출근해야만 지급되나요?

2.하루결근했어도 주15시간이상 근로하면 지급이되나요?

3.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없이 근로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지급이 어떤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나요? 근로시간: 평일(월~금) 4시간, 주말(토,일) 6.5시간
하루결근시 그리고 일주일 모두근로시 기준을알고싶습니다.
주7일근무인데 하루결근해서 주휴수당을 못받은날이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26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3. 우선 휴일이 없이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주 7일 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지급요건이기 때문에 휴일 부분을 수정하시고, 주휴수당 지급부분을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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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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