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7일근무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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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7**5
2020-05-25 03: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글을 씁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약속한 모든날을 출근해야만 지급되나요?
2.하루결근했어도 주15시간이상 근로하면 지급이되나요?
3.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없이 근로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지급이 어떤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나요? 근로시간: 평일(월~금) 4시간, 주말(토,일) 6.5시간
하루결근시 그리고 일주일 모두근로시 기준을알고싶습니다.
주7일근무인데 하루결근해서 주휴수당을 못받은날이 많습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약속한 모든날을 출근해야만 지급되나요?
2.하루결근했어도 주15시간이상 근로하면 지급이되나요?
3.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없이 근로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지급이 어떤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나요? 근로시간: 평일(월~금) 4시간, 주말(토,일) 6.5시간
하루결근시 그리고 일주일 모두근로시 기준을알고싶습니다.
주7일근무인데 하루결근해서 주휴수당을 못받은날이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6 14:26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3. 우선 휴일이 없이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주 7일 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지급요건이기 때문에 휴일 부분을 수정하시고, 주휴수당 지급부분을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3. 우선 휴일이 없이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주 7일 근무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지급요건이기 때문에 휴일 부분을 수정하시고, 주휴수당 지급부분을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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