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에서 필요로 해서 구매한 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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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34**2
2020-05-24 22:12
0
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방에서 일하다가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홀에서 일하시던 사장님께 도와달라고 했다가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폭언 해서 나왔습니다 각설하고 매장이 올블랙이 신발 의상이 필요한데 저는 고양이를 키워 털이 잘 붙는 관계로 검정의상을 사지 않습니다 신발도요 근데 이번에 홀용 신발 바지3개 앞치마 주방신발등을 삿는데 대략 15만원정도 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5 17:54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구체적으로 질문자께서 피복비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민사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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