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에서 필요로 해서 구매한 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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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34**2
2020-05-24 2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방에서 일하다가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홀에서 일하시던 사장님께 도와달라고 했다가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폭언 해서 나왔습니다 각설하고 매장이 올블랙이 신발 의상이 필요한데 저는 고양이를 키워 털이 잘 붙는 관계로 검정의상을 사지 않습니다 신발도요 근데 이번에 홀용 신발 바지3개 앞치마 주방신발등을 삿는데 대략 15만원정도 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5 17:54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구체적으로 질문자께서 피복비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민사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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