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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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51**5
2020-05-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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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1월부터 카페에서 토, 일 16-23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토, 일 16-23 주 14시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월부터 점장님의 어머니(주말에 저와 교대하십니다)께서 토요일만 한 시간 일찍 출근해주라고 부탁하셔서 삼주 동안 토 15-23, 일 16-23 (주 15시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해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추가근무 개념이지 우린 그렇게까지 챙겨줄 수 없다. 요즘애들은 자기 권리만 찾으려고 한다. 등 개인 사업자의 입장이라면서 그럴거면 다음주부터 4시에 출근하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16-23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삼주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1,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건가요?
3. 주휴수당을 줘야하지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매장에 근무기록표 양식이 없어 사모님께서 근무시간 적으라고 두신 메모지에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5 17:50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초 14시간으로 근로하기로 약속했으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연장근로를 해서 근로시간이 총15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무적으로 1시간씩 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청구하신다면 1,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근무기록표 이 외에 15시 출근에 대한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SNS 기록 등)를 준비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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