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근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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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jddb
2020-05-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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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1년동안 항상 세금3.3을 떼고 월급을 받았는데 환급 때문에 세무서에 확인해 보니 2달은 일용직으로 1달은 사업거주자 소득으로 번갈아가면서 1년동안 그렇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년중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등록한 달만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1년째 일하고 있는데 어느달은 일용직 어느달은 사업자 소득 이렇게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거주자 사업 소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항상 주15시간 미만 한달60시간 미만으로 일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2 14:56
이 부분은 사업주 또는 회계,세무법인에서 인건비 처리시 일용 또는 사업소득처리 등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세금신고 부분에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게 더욱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 또는 사업소득처리 시 임금일부가 누락된 경우라면 임금미지급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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