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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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kssk12**5
2020-05-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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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2018-09-30~2020-01-20일까지 (사대보험 가입o)근무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한뒤 2020-05-01~05-27일까지 단기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이라며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고합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도 원치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2 14:53
개인사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0년 5월 1일 ~ 5월27일 단기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신고시 고용보험료가 발생했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5월 1일자부터 소급하여 입사신고 진행 후 4대보험 가입 또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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