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월급 지급방식이 독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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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09
2020-05-21 19: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4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오늘 면접볼때 사장님이 월급50만원 넘어가면 사대보험료 내야 된다고 했는데 4대보험은 부담감이 있어서 보험은 안든다고ㅠ했는데 구럼 사장님이 제 통장사본이랑 직계가족입출금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고 즉 두개통장으로 급여를 넣어준다고 하네요
이게 법에 맞는건가욘??? 노무사님들 칼답 부탁드려용
이게 법에 맞는건가욘??? 노무사님들 칼답 부탁드려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2 14:40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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