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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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55**2
2020-05-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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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주6일 8시간을 근무하고 월 180을 지급받는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준다는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는 금액인데 청구 가능 할까요?

세무사에서 준 계약서라고 하시는데 사장님과 세무사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일 확률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매달 급여 명세서를 받고 있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2 14:36
주6일, 일8시간근무, 5인미만 사업장(연장가산수당 미적용)인 경우
기본급은 174시간 x 최저임금8590원 =1,494,660원
주휴수당 35시간 x 8590원 = 300,650원
연장수당(일8시간, 주40시간 초과시 연장발생, 다만, 5인미만시 가산적용없음) 35시간 x 8590원 = 300,650원

이 정확한 계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에 휴게시간을 명시해둔 경우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하므로
위 계산과 다를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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