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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찡
2020-05-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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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00,000 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5월2,3 일은 세시간만 해달라 햇고 5일은 6시간(30분휴식) 시급 9천원으로 계산 해준다 했어요.
7일부토 17일까지 12시간씩 정상근무에 하루 휴무 해서 일당으로 계산을 햇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총 849,760을 받앗어요.
알바비빼고 하루 71,000원 휴무 빼고 11일 계산하고 거기서 3.3% 세금떼고 준거라 하는데, 제가 한 계산이랑 다르더라구요.
얘기 햇더니 3.3%면 28,000원 될거라면서 더 줫다 하는데
제가 잘못 계산을 한건지.. 아니면 사장이 잘못 준건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일욜에 일하다 다리를 삐끗해서 깁스를 햇는데 이건
산재처리 안되는 건가요? 그런거 생각도 안햇고 그저 내 실수다 생각하고 오늘 깁스 하고간게 괜히 눈치보엿거든요. 근데 산재는 안되는거 알죠? 하더라구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9 17:17
1. 여기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월급을 계산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0.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게 임금수준에 따라 세율을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인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처리하는 이유는 보통 4대보험 미가입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을 막기위함으로 보이고, 관할 고용센터 등에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시면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4대보험 가입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2. 업무중에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승인없이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유의사로 퇴직하거나, 산재승인후 요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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