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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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95**6
2020-05-19 00:37
1
1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2주정도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기로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4일 근무한 후 사장님께
나오지못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계좌번호를 문자로 적어드렸는데
4일치 일당도 돈이 들어오지않고 연락도 없으시네요,,
벌써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일 9시간 근무였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은 작성안했는데 제가 아무리 중간에 그만뒀다하더라도 아르바이트비용 지급 안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할 수 있나요? 단기로 상품팔던 행사장이기도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돈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9 16:22
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장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갑니다. 해당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좌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777**k
    2020-05-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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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동부신고한다고 하세요~ 문자로 일단신고 한다는거 말해드리고 하루지나도 연락안오면 노동부신고 하면 사장도 못배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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