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 회사 근무시 소득세 공유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504**6
2020-05-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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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간단히 여쭤봅니다.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
2군데 모두 파트타임직 으로 근무할경우,
(월~금은 A, 토요일은 B)
두군데 모두 소득세 3.3%만 공제, 4대보험은 선택가입.

두군데 모두 정상근무가 가능한가요?

근무가 가능하다면,
A라는 사업장이 제 신원조회시, (소득세 때문)
B 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반대로 B-A 도요.

왜그러냐면, A와 B사업장이 동일 분야 사업장 이며,
서로 아는 사이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B사업장 대표는 A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햇으나,
정리후 B사업장을 개설하엿습니다.

이사실은 저는 그저 우연히 알앗을뿐이며,
그냥 동시근무 의사가 있기 때문이고,
당연히 정보보호 의무를 지킬 예정입니다.

간단히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0 15:00
1. 정상근무 가능합니다.

2. 상호 다른 사업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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