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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ud2**1
2020-05-18 21:56
0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공장 단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복사본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웃소싱 담당자께서 주휴수당은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고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법으로 제정되어있기때문에 이걸 문제 삼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고 구두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주휴 항목에서는 구두로 언급했던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일요일 , 주휴일은 일주간의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매주 1회 비번 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5월 6,7,8일 수목금과 11,12,13,14,15일 월~금 각 8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주급으로 급여비를 받기로 해서 6,7,8일 3일분을 저번주에 먼저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자께서는 6,7,8일 근무한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11일부터 근무한 급여비에 포함되서 제공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아웃소싱 담당자분께서 구도로 언급한 내용이 법으로 제정되어있는게 사실인가요?

질문2) 저는 11일~15일 월~금 총 40시간 일한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질문3) 제가 19,20,21일 화수목 각 8시간씩 연장 근무 하고 근무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질문4)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6~8일, 11~15일, 19~21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몇시간 얼마씩 발생되나요?


문자메시지로 아웃소싱 담당자분께 여줘보니 회신을 안해주더라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20 14:59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무, 주 개근,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의 지속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번은 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번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에 결근을 하신 건가요? 위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결근을 했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기에 주휴수당 지급가능합니다.

3번은 18일에 결근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21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은 직원분이 말씀하신대로이고, 11~15일은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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