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해진 월급일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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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31**5
2020-05-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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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일이 15일인데 2달근무하는동안 2달 다 재날짜에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읽었는데 문자를 씹으셔서 다른 직원분께 문자를보내서 사장님에게 입금해달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어제(16)일 안에 입금 해주신다고했는데 입금이 안되서 다시 직원분께 연락드렸는데 사장님이 입금을 안해주신것같다고 사장님께 다시 전달해주신다고 해서 사장님이 답장이 문자를 잘 확인안해서 못봤다고 하셨는데 문자를 확인하면 카톡처럼 1일 사라지는데 사장님이 당일날 문자를 다 확인하셨는데도 못봤다고하시면서 말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다른 알바분들이 피해를 안보셨으면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되냐고 물어봤을때 시급에 포함 되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이 10020원? 인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보통 근로계약서는 2장을 써서 업장이 근로계약서 1장 제가 1장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장만써서 현재 업장에서 보관중인것으로 알고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한것으로 기억하고있는데 출근 당일에 업무가 저와 잘 맞지 않는다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4:45
1.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못받으신 부분에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노동청에 신고하시려면, 지급일로부터 14일 넘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며, 교부했다는것에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교부에대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규정 있습니다.

3. 부당해고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적시해서 해야하는데, 구두로 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단, 3개월밈나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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