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부당해고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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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98**1
2020-05-17 01:09
4
75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종료 이틀전에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뭔가 이대로 갑질 당하자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요
그쪽에서는 사유가 자기네들하고 잘 안 맞아서 라는데 두루뭉실하고 근거없어서 화나네요
적어도 한달전이나 2주전에 통보해줘야 저도 다음 알바 구하는것도 미리 해두고 심리적 압박없이 계획도 세울텐데
여기 회사가 유니에스라는 아웃소싱 업체인데 네이버에 처보니까 아웃소싱계의 삼성이라는데 이런식으로 인사권에 권력남용하고 갑질하고. .일처리 어이없게
하는곳 괘씸해서 아주 할말이 없습니다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 . .처벌이 불가능한
사유라면 먼가 불이익 불명예라도 남겨주고싶습니다
너무화가나네요
직원들 차별대우하는것도 넘 서러웠고 똑같은 잘못해도 저만 몰아세우고 이거 직장내괴롭힘도 진짜 심각한곳이에요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은 크게 두가지 인데
일단 저는 동대문종합시장에서 길안내 및 승강기 운행을
담당했었고 거기서 고객이 제가 화물전용 승강기 화물먼저 탑승하겠습니다 라고 말할때
표정이랑 뉘양스가 기분이 나빴다고 한적이 있었고 안내 주의해달라는 얘기 들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사원이신분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한 승객에게 꼭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고 응대가 너무 기분나빠서 승객과 말싸움하고 영업부 사무실에서 시말서 쓰게 하였더니 울면서 집에간뒤 이틀이나 안나오다가 나왔던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해고처리도 안했으면서 저는
위에 사유로 해고라는식으로 통보해버리고
그때 근거로 근로계약서 상에 신규 채용된 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시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조항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내몰아세우는데 진짜 억울했습니다. 다른 동료들 의견을 반영한것도 아니고 주변 상인들 의견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팀장이 자르고싶다고 얘기 한마디만으로 저렇게 이틀남기고 해고시키는건 어디서 배워먹은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4:39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1개월전(3개월이상 근로전제)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문서로해야하는데, 구두로 통보했다면, 우선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사유에 대해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양정과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진행과정을 보아야알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ASSDFHK
    2020-05-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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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이 이렇게 망하네

  • NV_20989**0
    2020-11-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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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비슷하네요...

  • KA_31861**5
    2021-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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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이럴시간에 어여.딴일구하세요

  • KA_31861**5
    2021-05-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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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인판단으로 결정했다... 그럼 객관적인판단은 어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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