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까지 고용보험 공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208**1
2020-05-15 23:34
0
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쓰고 4일근무했는데
3일근로한뒤에 3일저녁에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4일째에는 휴업수당으로 받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일용고용보험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3일까지는 일용고용보험이 공제되고 4일 휴업수당의 일용고용보험은 원체 고용주부담이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4:11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에서도 고용보험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