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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5776
2020-05-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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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6,4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주말 알바 하루 6시간
4월 5일에는 +2시간 8시간 근무
( 28.29 ), ( 4.5 ), (11.12). (18.19). (25.26). (2.3) . (9)
처음 계약 당시 7300~7500원으로 줄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1.최저시급에 90프로에 해당하지 않는 시급을 받게되면 수습기간 10프로는 무효인가요?
2.편의점은 수습기간이 있나요?
3.496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어떡게 맞게 준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8 10:21
1. 수습기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며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90% 이상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면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게 지급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90% 중 미지급된 임금을, 수습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100% 중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직종과 상관없이,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하지만, 편의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수습기간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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