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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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alone1**0
2020-05-15 08: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4대보험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4대 미납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4대 미납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5 14:5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다만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검토필요)
만약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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