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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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1**0
2020-05-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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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4대보험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4대 미납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5 14:5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다만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개별 검토필요)

만약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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