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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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간지남
2020-05-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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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6월 1일 중견 물류센터에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당시 급여조건은 시급 10,25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82,000원을 주급으로

매주 월요일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020년 1월 1일 부로 시급이 10,4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는 하루 8시간

근무시 8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용직 신분이라 퇴직금이나 연차,월차는 없다는 통보를 들었고

전 오래다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알겠다고만 구두로만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중 보름정도 뒤면 제가 근무 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이 되어서 저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며, 필수적인 고용보험/산재보험조차도

안되어 있으며 3.3% 프리랜서 세금 등등 저는 그 어떠한 세금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의 급여를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매주 주급으로 급여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으며 제가 1년간 근무했다는 증빙은 여러 방법으로(근태 지문 내역 및 명세서 등등)

아주 손쉽게 증빙할수 있는 부분인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근무를 하면서 지각은 한번도 없었으며 공휴일을 제외하면 제가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날이 정확히 5일밖에 되지 않을정도로 근태는 좋았습니다.

다음달 6월 1일이 되면 저도 이곳에서 근속 근무한지가 만 1년이 되는 때라 만 1년이 되는때라

제가 정당히 받을수 있는 퇴직금 이나 연차수당등등을 강력하게 피력할 생각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주 15시간 계속근로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등등을
지급 받을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미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퇴직금 계산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만근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6월 1일이 이곳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제가 1년여 동안 개인사정으로 5일을 쉬는 바람에 만근을 못한 달이 총 3달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제가 사용 하지 않은 연차가 총 8개 이고, 1년뒤 발생하는 연차가 15개라서

총 23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연차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계산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2020년 최저임금 8590 x 8 = 68,720원으로 하루 연차가 계산되는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시급인 10,250원으로 계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다 쳐도 이건 회사 재량이겠지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꼭 퇴사시에만 지급 받게 되는것인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5 14:53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이 80%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최초 1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개근하지 않은 달이 세달이라면 11-3 =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23일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연차수당은 각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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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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