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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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333**5
2020-05-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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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일통보 해고 당했습니다.

면접 시 수습기간 1-3개월 예상, 급여 90% 내용 전달받고 출근시작.

첫출근 후 다음 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0년 4/20 오전9:00-오후7:00근무
2. 4/21 오전9:00-오전11:00근무
3. 대표가 퇴사 통보
4. 총 근무 시간 12시간
5. 급여 책정계산 연봉 수습90%기준
3200만원 / 12 / 30 90% (전달받은 내용)
6. 두시간 중 한 시간은 임의로 빼버림 (전달받은 내용)
7. 한 시간은 세금 명목하에 급여에서 세금으로 계산 (전달받은 내용)
8. 수령금액 : 총 80,000원

퇴사 후 급여에 대해 문의하니, 프리랜서 기준으로 3.3% 세액공제 한다고 하셨고, 먼저 1일,2시간근무라고 업체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령금액을 받고난 후 전달받은 정산방식은 연봉 3200만원 / 12 / 30 90% (4월기준) 이었으며, 한 시간 임의로 업체에서 빼고 또 한 시간은 세금 명목하에 뺏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노동청에는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한 건에 대해 민원넣을 예정입니다.

대표가 하는 행동으로 보아선, 상습적으로 이렇게 해오신것 같더라구요.

저는 저를 포함한 다른 구직자들과 구직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곳에서 부당하게 상습적으로 당할 수 있는 것을 어느정도 막고싶어 이렇게 상담 내용을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5 14:27
우선 임금체불건에 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동법관련 기초상담만 진행해 드리고 향후 사건의 재발방지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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