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182**6
2020-05-14 08:01
2
125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핸드폰 부품 제조 공장에서 포장일을 했구요

19년 1월 16일? 17일부터 20년 4월 3일까지
주 5일 혹은 6-7일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보통 월급은 160-180만원 받았고

친오빠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로 내일부터 나올 수 있냐고 하셨고
급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아웃소싱 부장님께서
코로나때문에 일거리가 줄어 기한없이 일을 쉬게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연차 15일동안은 일을 안해도 돈이 나올것이고 그 이후로는 무급으로 쉬어야 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4월 4일부터 일을 쉬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4월 중순쯤에 전화를 주셔서
어머 ㅇㅇ씨 그러고 보니까 사대보험 ~ 안물어봤구나 하면서 그제야 얘기를 꺼내셨고...

아마 일 하는 것은 4월 말정도 되봐야 일을 할 수 있을지 알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고를 통보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아무런 연락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마다 일하고 퇴직금? 을 주는 곳이기에
3월 말에 퇴직금을 받았고 4월 15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모두 나왔었고
제가 만약 그만 둘 경우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5-14 16:59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제마목)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3월말에 퇴직금 지급받은 후 4월부터 쉬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가입여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재 미가입중이라면 3월에 회사가 4대보험 상실사유를 무엇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절대사신
    2020-05-14 19:05
    신고하기
    차단하기

    회사에서 권고 하기전 절때 먼저 사직하시면 안됩니다 그럴경우 자진 사직이여서 절대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 ya**m
    2020-05-15 04:19
    신고하기
    차단하기

    4대보험.상실여부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