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알바 수습기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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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89**3
2020-04-0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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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3월부터 편의점알바를 시작했는데
다짜고짜 근로계약서 보여주더니 1년이상할거니까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시급의 90%만 준다 그래요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었고요..
법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cctv어플로 수시로 감시하시고 문자나 전화로
다리꼬지말라 등기대서 앉지 말라 청소해야한다 물건채워라...
이런것도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4-07 16:34
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90%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편의점 판매의 경우 단순노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CCTV 설치
사용자의 사업 운영상 반드시 필요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이고,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 및 사생활 침해의 의도가 있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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