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급여 실수령액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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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d**k
2020-03-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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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시근로5인이상 50인이하 레스토랑에 근무중입니다.
2019년도 기준 제가 월급을 세전 기본급280만원이었구요.세후2716960원을 받아야하는데 2691020원을받아
월25940원을 덜받았습니다.이부분은 청구하려하구요.
사장이 실수로 기본급280만원 식대10만원 총290만원을신고했다고하네요.
질문드립니다.
1.제가2020년 기준으로 급여가 월10만원 인상되어 290만원인데 4대보험 신고를 기존 그대로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290만원만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급 290만원에 식대10만원을 신고해야하나요?
제가알기로는 식대가 부가세라 세금영향을주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 4대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4:37
기존에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사대보험에 신고되어 사대보험료가 초과징수 된 경우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사대보험에 영향을 주므로 기본급과 식대를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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