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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30**1
2020-03-28 13: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달 3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8시부터 13시까지 총 5시간을 일합니다. 알바생은 저 혼자이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 사장님과 사장님 어머니께서 일하시고있습니다.
5인미만인 사업장인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다음달에 공휴일이 두번 있습니다. 그때 저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5인미만인 사업장인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다음달에 공휴일이 두번 있습니다. 그때 저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4:32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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