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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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430**1
2020-03-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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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달 3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8시부터 13시까지 총 5시간을 일합니다. 알바생은 저 혼자이고 제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 사장님과 사장님 어머니께서 일하시고있습니다.
5인미만인 사업장인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다음달에 공휴일이 두번 있습니다. 그때 저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30 14:32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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